행정사가 탐정 역할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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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서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용어로서, 공적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는 등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탐정’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직함 사용 금지 대상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직함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현재 탐정 활동으로 거론되는 것은 1) 미아 및 실종가족 확인 2) 토지대장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 3)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4)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증거수집이나 미행, 감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위에서 탐정활동으로 거론 된 역할은 현재 행정사 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7항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으로 행정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의뢰된 일에 대해서는 조사 및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사 업무이면서 탐정 영역이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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