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 설치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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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다른 광고수단보다 LED전광판의 인기가 높다.
LED 전광판은 색깔에 따라 크게 LED 3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사양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1. LED 3색은 붉은색과 녹색의 모듈로 되어 있어, 붉은색과 녹색, 그리고 2가지 색을 합한 흰색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2. LED 풀칼라는 모듈이 붉은색, 노랑색, 녹색으로 구성되어 3가지 색을 조합하여 원하는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
3. LED 동영상은 모든 움직이는 광고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
< LED 전광판 생산공정 >
1. 설치 장소 및 용도에 맞는 전광판 시스템 제작을 위한 규격 및 사양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2. LED를 구입하여 자삽기를 이용 또는 수작업으로 규격화된 모듈을 만든다.
3. 모듈을 프레임에 조립하고 컨트롤러 및 전원장치를 부착한다.
4. 작동 및 성능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설치 장소에 설치한다.
< LED 전광판 제작에 필요한 도구>
LED 전광판을 직접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동공구, 인두기, 휘도계, 오실로스코프, 멀티미너, 절연저항계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LED 전광판 설치 허가 >
LED 전광판은 광고효과가 높기는 하지만 신호등과 유사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광고물이 될 경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어 사업자 허가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LED전광판은 설치와 허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옥외광고물법 >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 대상
1)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2)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5) 옥상간판
6)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치광고물
1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3)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지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물건
LED전광판 주문 : 행정사 02-987-8088
전국행정사/탐정 홈피 http://sjo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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