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기소중지 후 출국금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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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해 기소중지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귀국하여 조사받았으나 조사가 지연되면서 출국금지 당한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의뢰인은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업무적체 때문이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이 크다 고 항변하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15일 범위 1차례 연장 가능),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국금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주장해야 할 착안점으로는 아래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
-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있는 점
- 그 밖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점
위 착안점을 찾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기해야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사 채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