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 불복
본문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오랬랫동안 갈등을 겪다. 지난 2020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만 가능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는 명분으로 차제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태세이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거나 축소된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의 핵심은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경우,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그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때는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동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수사한 다음 기소여부 결정을 하게 된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아니하면 고소.고발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그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글 행정사 채수창